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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중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소송취하시 소송비용 부담의 여부
- 2024-07-18 12:17:14
55
조회수
1,122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광역시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2020년 아버지가 살아있으신 상황에서 기존의 회사(피고 측)와 최저임금의 관한 문제로 원고 측 30명과 소송 중이였으나 소송 중 2022년 3월 경 돌아가시게 되면서 자식인 저와 동생은 당시에 채무가 취득 재산보다 많아서 한정승인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 후 2023년 1심이 끝나고 대부분이 소송취하를 하였으나 저와 동생은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측이 항소를 하게 되어 그 사실을 2024년에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피고 측이 대법원 관련 판결을 토대로 소송취하서와 각자 소송비용을 요구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을 알고 난 후에 소취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하나 이에 대한 소송비용은 저희가 지불해야하는 비용인지 아니면 한정승인으로 인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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