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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부분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문의
- 2024-07-18 13:08:56
45
조회수
620
| 글쓴이 | limkj7****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4년 07월 17일 - 사건의 경위 : 아파트가 준공된지 6년이 지났습니다.(하자기간은 끝났습니다.) 24년 07월 17일 비가 많이와서 아랫집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확인해보니 공용구간 우수관 누수였습니다. 문제는.. 아랫집에서 손해배상을 저에게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당연히 공용구간이니 관리소 혹은 입대위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아랫집에서는 공용구간이더라도 아랫집은 전유구간에 피해가 있으므로 제가 책임을 지는게 맞다라고 하고 있으며, 제 주장이 맞으면 제가 관리 사무소 혹은 입대위에 배상을 받으라고 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도 법적으로 관리소에서는 책임이 없고 입대위에서 입주자들 투표?로 해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가 가능은 할수도 있다라고 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궁금한내용은 1) 위 내용으로 본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게 맞는지. 2) 제가 책임이 없다면 제가 먼저 피해보상을 하고 관리소 혹은 입대위에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3) 아니면 피해자인 아랫집에서 관리사무소 혹은 입대위에 피해보상을 해야하는지.. 4) 관리소 혹은 입대위에서 수리는 해줘도 피해보상은 못해준다고하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이상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손해의 내용 : 침대,에어컨,붙박이장, 도배 등 피해보상 진행중 - 증거유무 : 관리사무소에서 공용구간 배관이라고 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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