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방문판매
- 2024-07-18 21:13:05
15
조회수
380
| 글쓴이 | ttkrhk****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직장 - 사고일시 : 2024.07.17 - 사건의 경위 : 근무 중 방문 판매 직원에게 상품 구매소개를 받았고. 바쁜 업무 중 고민할 시간 없이 구매를 하게 됐다. 기존 상품을 이용할려면 2년정도 이용해야 가능한 상품이나, 오늘만 특별하게 할인가에 이용하게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환불은 안된다. 라고 하며 상품을 판매자에게 개봉해서 받았다. 영수증 작성 후 상품을 이용하기 전 상품에 파손된 부분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며 설명했다. 이용에 문제가 생겨서 환불을 요구하기 위해 금일 오전에 전화하니까 상품 환불이 안 된다고 한다. - 손해의 내용 : 금전 - 증거유무 : 영수증 및 물품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