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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및 민사소송 가능 여부
- 2024-07-19 10:04:42
17
조회수
514
| 글쓴이 | kakao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안녕하세요 지방공기업에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
제가 5년전의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된적이 있었는데 최근 회사내 감사팀에서 몇년전에 제보를 받고 여러차례 경찰서의 저의 범죄경력조회요청을 했습니다
약 1~2년전에도 조회요청을 했다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경찰서에서 제공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무슨이유인지 저의 범죄경력(음주운전)을 제공을 해주었고 그결과 저는 감사팀의 조사를 받고 징계처분을 받게된 상황입니다 참고로 저는 운전관련 업무는 아닙니다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범죄경력조회는 특별한 아동기관이나 장애인 기관,공무원이 아닌 공기업·공공기관에서 요청이 불가능하고 회사가 직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수 없고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저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요청한 감사팀장을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이 성립되는지 궁굼합니다 꼭 답변을 간곡히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19일 금일 정보공개 답변을 통해 근거를 받았습니다
근거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53조의 2(수사기관등 수사개시,종료통보)
2.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6조(공무원등에 대한 수사개시 등의 통보)
[경찰관은 공무원및 공공기관의 임직원등 (이하 공무원등 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등의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수사개시 사실및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위 에 근거를 가지고 개인범죄경력을 제공 받았는데 저희 기관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지방공기업이고 통보가 되지않는 기관입니다[ 지방공기업은 국가공공기관과 달리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사고당시 경찰관도 통보가 되지않는 기관이라고 하였습니다 억지근거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거 같은데 고소및 민사가 성립되는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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