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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퇴사후
- 2024-07-19 10:54:29
67
조회수
1,051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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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NGK골프아카데미 개인사업자로 면세사업자를 내라하여 매년 7년간 다달히 30% 수수료를 내왔으며 매년 마다 계약서를 쓰고 계약기간이 지난후 퇴사를 하였으며 5개월이 지난후 연락이 와서 미납수수료가 있다하며 계속 요구를 하는데 계약기간이 지난상태에서 요구하는게 맞는건가요? 그전에 JNGK가 제가 퇴사전에 행여 미납수수료가 있다한다면 JNGK가 못받아간게 아닌가요? 저를 신고한다는데 어떻게해야되는걸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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