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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실 같은 층에서 공사 시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 2024-07-22 16:19:37
71
조회수
637
| 글쓴이 | kakao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성남시 - 사고일시 : 다음주 예상 - 사건의 경위 : 관리형 독서실 원장입니다. 같은 층에서 모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가 들어오겠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선 이곳은 원래 조용했던 곳으로 학원이 있는 곳입니다. 공사 시에 시끄러운 것과, 공사 이후에 생길 소음과 냄새가 걱정됩니다. 특히나 이번부터 한달동안은 방학기간으로 많은 고등학생이 들어와 공부하게 되는데요... 가격도 재학기간보다는 높게 받습니다. 방학기간이 어찌보면 가장 관리형독서실의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공사를 방학기간만 좀 피해주실 수는 없나 물어봤는데 안된다고 하네요. 저희 업의 특성상, 다른 음식점이나 카페나 학원과는 달리 오전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이 계속 있는 곳인데. 이 서비스업의 1순위는 조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업종과의 피해의 양적 질적 차이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로 인해 학생들이 시끄럽다고 나가게 된다면 그 손해배상을 어떻게 청구하는지,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심지어 저희는 학생들이 한번 등록하면 계속 유지하는 학생들도 꽤 되는데 이 부분까지는 배상이 어렵겠죠..... 계속 갈 수 있는 고객을 놓치는건데.. - 손해의 내용 : 이전에 짧은 공사때에도 시끄러워서 독서실 등록하고싶지 않다고 한 학부모가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기간도 길고 직접적인 피해가 많이 우려됩니다. 학부모에게서 오는 컴플레인, 학생들의 컴플레인, 학생들의 환불요구와 환불... 등 또한 근처에서 앉아서 계속해서 일해야 하는 저와 알바생분들의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 요구할 수 있을까요? - 증거유무 :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지, 또는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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