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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대표이사 국적회복 등기에 관해서 여쭙습니다.
- 2024-07-22 16:29:06
0
조회수
20
| 글쓴이 | siyjs1****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성북구
- 사고일시 :
1) 2023년 12월 21일
2) 2024년 1월 29일
- 사건의 경위 :
1) 대표이사 국적 회복하였으나 등기해태
2) 대표이사 국적 회복에 따른 재등록하였으나 등기해태
- 손해의 내용 :
1) 과태료 15만원
2) 과태료 12만원
등기를 올해 6월에 하였는데요, 위와 같이 민법 위반하였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 원래 미국 국적이신데 한국 국적 회복한것을 등기를 늦게 했다고 그러는것 같습니다.
종교관련 법인인데 이런게 왜필요한것인지... 어디서도 안내해주지 않았던 내용인데요 ㅠㅠ
사건이 두개로 나눠져 있는데 "국적 회복하였으나 등기해태"와 "국적 회복에 따른 재등록하였으나 등기해태" 두 개가 어떻게 서로 다른건지, 원래 과태료가 이정도로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무료로 상담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ㅠ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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