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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이 임대인 집에서 사망
- 2024-07-22 23:18:04
68
조회수
325
| 글쓴이 | cheese**** | ||
|---|---|---|---|
안녕하세요. 5년전 임차인의 가족중 한명이 집에서 자살을 해서 사망했습니다.(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집) 이후 7년 정도 임차인은 재계약을 하면서 거주 했고 나중에 임차인이 이사를 간후 부동산과,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통해 집에서 자살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임차인은 그 사실을 고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이미 사건이 발생한지 7년정도 됐는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고지 하지않은 것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거짓말로 따로 이사를 가서 살고 있다고 저에게는 말 했습니다) 원래 임대차 계약 중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바로 사실을 고지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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