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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놀이터 사고와 관련한 보험 소멸시효등
- 2024-07-23 17:15:04
56
조회수
231
| 글쓴이 | naver_**** | ||
|---|---|---|---|
2020년 7월 5세 자녀가 친구언니의 요청으로 함께 그네를 타던중 낙상하여 왼쪽 팔꿈치 골절로 핀2개를 박는 수술을 하였고 상대측 보험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을 접수해둔 상태로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술 후 회뵈 상황을 지켜보았으나 최종 오른팔(다치지 않은팔 )135도 가동가능, 왼팔 120도 가동가능으로 운동능력이 상실 되었으나 보험사 측과 합의. 등 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맥브라이드평가의 최소한의 장해에 해당하지 않아 위로금 400만원과 그간의 치료비 등만을 지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팔꿈치 부분이 성장판부분이라 염려되어 아직까지 보험합의 등 마무리 하지 않고 있으나 상대손해사정사로 부터 이 사고와 관련하여 미 종결 후 10 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보상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사건이 이렇게 마무리 해야 하는것인지 소멸시효가 10년이면 아이가 아직 성장이 다 되지 않은 나이인데 보상도 없이 마무리가 되는것인지 답답하여 문의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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