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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관련입니다
- 2024-07-23 18:46:31
37
조회수
1,476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동거인이 생활비를 벌어오지 못해 생활비를 본인이 신용카드로 전액 사용하고 카드비를 내지 못해 대출이 있습니다 동거인이 업무 중 업체에서 대금을 주지 않아 업체에 각서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대금을 주지않아 6월8인경 민사소송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사건번호가 아직 안나왔다고 하였으며 이제는 저번주에 민사를 취하해주었다고 합니다 업체에서 강제집행 연락을 받고 월 얼마씩 갚을테니 민사소송을 취하해달라 부탁하였다고 합니다 대금은 약 8백만원인데 450만원가량 소송했다고합니다 1.한 달 넘게 사건번호가 안나오는게 말이 되나요? 2.소액은 사건접수가 후순위라 늦어진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3.사건번호가 나왔는지 법원에 전화하여 물어보았다고 늘 말해왔는데 그게 전화로 확인이되나요? 4.사건번호도 나오지 않은 민사소송이 상대업체에 강제집행연락을 하나요? 5.실제로 민사소송을 접수,취하 했었는지 인터넷상으로 본인이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조회해보라고 하려고합니다 5.본인이 대출,카드연체 금액에 대해 동거인과 차용증 작성했고 동거인이 직접 쓰고 주민번호 기입, 인감 날인하였는데 공증받지 않아도 민사 가능한가요? 혼인목적으로 동거중으로 차용증에 기입하였습니다 동거인이 일을한다고 하고 게임한 기록 약 3개월치를 보관중입니다 제가 어떻게해야 현명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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