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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 원인 없는 계좌이체(전화금융사기)
- 2024-07-25 12:15:19
39
조회수
647
| 글쓴이 | kakao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06.29 - 사건의 경위 : 2. 법률상 원인 없는 계좌이체(전화금융사기) 원고는 2024. 06. 2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피의자의 자녀 사칭 문자를 통해 자녀인 척 원고의 휴대전화에 원격접속 서비스 앱 ‘ISL online’을 설치하게 하여 원고의 휴대전화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원고 명의의 우리카드로 4,800,000원 대출을 받고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9,400,000원을 원고 명의의 다올저축은행 계좌를 무단으로 만들어 총 14,200,000원을 계좌이체 하였습니다. 해당 금액 중 총 6,667,000원을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을 하여 피해금 중 상당한 금액의 예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할 것입니다.
- 손해의 내용 : 총 피해액 1,420만원 중 667만원이 법률상 원인 없는 계좌이체를 통해 경남에 사는 피고측에 입금됨- 증거유무 : 입출금 내역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소장을 작성하고 있는데 문의점이 있습니다. 염치없지만 무료로 소장을 확인해주실 수 있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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