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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임차인간의 의무
- 2024-07-26 09:38:08
29
조회수
992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우리집 - 사고일시 : 2024년 7월 24일 - 사건의 경위 : 집에 에어컨 고장으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처음에집에 들어올때 에어컨이 설치되어있었습니다 배관이랑 실외기도 있구요 처음7주일은 잘나왔는데 갑자기 따뜻한바람이 나와서 가스가 없나해서 가스주입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다음날 가스가 새더니 에어컨이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A/S기사님 불러서 실외기랑 에어컨내부를 다 확인했더니 에어컨안에 노후로인한 열전도기 손상 실외기 손상 에어컨도 10년 된거라 부품도 없고 싹 새로 갈아엎어야 한답니다 집주인은 자기네들이 하는게 아니라고 못해준다고 우기고있습니다 원래 옵션이아니라고,쓰다가 고장난거라고 처음일주일은 썻지만 이것도 쓰다가 고장인가요? 에어컨기사님은 노후로 인한게 확실하다고 합니다 근데 임대차계약서엔 이러한 부분은 아무런 명시가 안되어있습니다 계약서상엔 내용이 기제가 안되어있어도 상관없는지 제돈으로 먼저 고치고 나중에 내용증명보내거나,월세에서 충당하는방식이라든가하는데 집주인 계속 거부하면 나중에 보증금 돌려받을때 문제가 생기는건아닌지 여쭙고싶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열대아로 인해 잠못잠 스트레스 - 증거유무 : 에어컨 고장부분 사진,A/S기사분 증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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