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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pc에 로그인된 사내메신저 캡쳐
- 2024-07-27 12:34:11
94
조회수
1,330
| 글쓴이 | naver_**** | ||
|---|---|---|---|
여러명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pc에 pc공용사용자1이 사내메신저를 바탕화면에 열어두었는데 pc공용사용자1의 사내메신저에 다른pc 공용사용자가 자신의 험담을 우연히 발견하여 캡쳐, 메일에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그리고 이것을 보관한 사람이 아닌 타인이 외부에 전송했을 경우에 유포는 따로 처벌되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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