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명예훼손, 개인정보법위반 등
- 2024-07-27 16:30:59
60
조회수
1,408
| 글쓴이 | naver_**** | ||
|---|---|---|---|
7월22일 월요일경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이 핸드폰을 분실하는 일이 있었고 본인은 도난이라고 주장하며 허가없이 몰래 cctv를 복사해 본인 주장대로 정황증거처럼 보이게 편집을 하여 그 편집본이 사실인것처럼 직장 사장님들께 전송하였습니다. 그 외 외부인이나 다른사람에게 유포한 사실은 증거가 없어 확인 되지않습니다. 25일 또는 26일에 증거라고 불법 복사하고 편집한 영상 들고 경찰서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있지만 증거로 사용할수없다며 사건접수도 못하고 돌아왔다고 하였고 그런식으로 몰아가며 허위사실 직장내에 유포해 일주일동안 범인이 아니라는 타임라인대로 제 행동을 정리해야하는 수고스러움을 겪어야했고 직장 내 다른사람들에게 의심을 받아 변명을 하고다녔어야했으며 현시각까지도 사과 한마디 없이 뻔뻔하게 행동하는 그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는게 너무 괴로워 글 씁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