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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수 업체 이용 후 누수발생 환불, 추가 공사 무료 진행
- 2024-07-29 13: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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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5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파주시 운정
- 사고일시 : 2024.7.18.
- 사건의 경위 : 집 누수로 인해서 업체에 문의하여 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7월 18일 누수가 확인되었습니다. 천장, 벽이 물로 젖었고 아랫집에도 피해가 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드렸고 확인을 위해 업체사장님이 방문했습니다. 보고 가시고 전화를 주셨는데 추가로 공사를 해야하니 200만원을 더 달라고 합니다. 분명 수리할때는 위에만 하면 될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와서 "분명 처음에 얘기할때 벽쪽도 공사를 해야할 수 도 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애초에 저희는 누수를 완벽하게 잡기를 원해서 업체를 부른건데 이제와서 위쪽만 하면 안될것같으니 추가적으로 공사를 하고 돈을 달라고 하는게 말이 되나 싶습니다. 누수가 다시 생겼으니 추가적인 공사는 업체에서 당연히 해줘야하는게 아닌가요? 저희는 누수발생으로 피해도 입었는대요
견적서 내용입니다 ↓
작성 날짜 : 2023년 8월 16일
견적서에는 수리내역과 금액(총 290만원), 그리고 사업자번호+업체이름+주소+직무+이름이 적혀있는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또한 아래 참고내용으로 ※'작업 후 누수가 계속 발생시 재료비 50만원 공제후 240만원은 환불해드리겠습니다.'가 적혀있습니다.
견적서 작성 후 작업은 9월13~15일까지 3일간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당연히 대금은 납부를 했고요
이 상황에서 환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손해의 내용 : 누수 발생으로 인해 도배 비용 지속 발생
- 증거유무 : 견적서, 문자 내용(작업 전 후 사진, 누수 발생 이야기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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