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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근로자 계약 관계에서 민법, 형법 위반
- 2024-07-29 23:09:17
56
조회수
3,108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 여대생인 저는 지난달 '수필 작업을 위한 타이핑'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사업자 개인은 50대 남성이었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제 개인적인 일정으로 양측 합의하에 약2주간 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쉬는 동안에도 제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제게 주급을 지급했습니다. 이상했지만 이야기는 하지않았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사업자와 정해진 업무를 하는 것보다 저를 카페에 데리고가 이야기를 나누거나, 일과 관련되지 않은 것 같은 대화를 하기에 점점 부담을 느꼈고 사업자는 저에게 사적인 질문들을 하며, '자신의 조카 며느리로 욕심이 나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움과 불쾌감을 느꼈지만 성격탓에 웃어넘기고 거부감을 직접 표시하지 못했습니다. 또 일이 끝나면 자신도 갈 곳이 있으니 태워주겠다거나, 반복적으로 말하던 '조카'의 어머니 즉 사업자의 누나가 근무 시간에 들어와 인사를 나누는 등의 일이 생기자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저의 부모님도 이에 대해 걱정하고 반대 의사를 보여,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으나 사업자는 그동안 베푼 선의를 무시당한것같은 불쾌감을 표하며 직접 만나 이야기하지 않으면 '민법상 신의칙 위반'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부당이득 반환 및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이는 형사상 사기이며 변호사가 연락할것이고 '직접 만나' 자신의 '선의'를 인정하라고 반복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 만남에 두려움을 느껴 텍스트로 반복 사과했으며 만나지 못하는 이유로 거짓으로 사정을 말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쌍방은 계약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고, 의사표시를 함과 동시에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써있습니다. 1. 사업자 말대로 제가 민법을 위반한 것이고 형사상 사기인가요? 두렵습니다. 2. 제가 해지 의사표시 후 자꾸 만나자기에 두려워 거짓 사정을 말했는데 큰 결점이 될까요? 3. 쉬는동안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고 해도 소송하겠다고 하면 어떡하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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