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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누수로 인한 피해
- 2024-07-30 18:34:35
8
조회수
309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올해2월 부터 당구장을 영업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며칠전 장마로 인해 가게바닥에 카페트와 타일이 오렴되어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래서 건물주에게 이야기를했고 내일 외부 누수 공사를 해쥰다고는 했지만 실내 피해는 지연피해라고 보상할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시 누수이야기도 없엇으며 마냥 자연재해라고만하니 납득이 되질 않아서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그리고 건물주와 완만하게 해결할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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