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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계정거래 환불거절 민사소송 궁금합니다
- 2024-08-01 03:48:52
96
조회수
653
| 글쓴이 | w77ww****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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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7월 2일경 게임계정거래를 했습니다 저는 판매자입니다 24년 7월 21일경 게임 복귀를 위해 제명의로된 계정을 찾던도중 단순실수로 판매했던 계정에 접속하게되었고 그과정에서 비밀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접속후에 판매했던 계정이라는걸 깨닫고 바로 접속종료를했지만 2년동안 핸드폰 기기변경 번호변경으로 인해 구매자의 연락처가 소실되어 연락할방도가없어서 무작정 연락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2일이 지난후 디스코드로 구매자에게 연락이왔고 사과와 동시에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비밀번호를 구매자가 입력하기 쉬운번호로 변경후 전달하였습니다 바뀐 제 핸드폰번호를 구매자에게 알려주었고 구매자는 31일날 계정구매가격과 현금결제내역을 보내며 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 저는 단순실수로 인해 계정비밀번호가 변경이되었지만 구매자가 연락을했을때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했고 비밀번호를 다시 변경해 전달한 사실을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서 아무것도 없는 계정을 들고와 환불요청하는건 이해가되지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구매자가 아이템을 다 소멸시켰습니다)이에 구매자는 구매당시 모바일어플에서(김변호사어플) 작성한 각서의 내용을 말하며 다시한번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각서 내용은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65만원을 받고 계정을 판매하였으며 이후 계정문제에 관하여 적극협조하고계정회수 및 판매자의 계정 접근 및비밀번호, 계정 정보변경에 의해 문제 발생시 계정구매액의 2배및 추가 투자액까지 반환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똑같은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였고 구매자는 더치트 등록과 필요시 민사소송까지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환불을 무조건 해줘야하는상황인가요..만약 환불을 해야한다면 각서내용대로 2배를 해줘야하나요
구매자는 2년전 계정구입후 2달간 플레이를 하다 아이템을 다 소멸시키고 현재까지 월 단위로 하루씩만 접속해서 접속보상만 받은 상황입니다 실수때문에 골치아파졌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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