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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 일부해제
- 2024-08-02 11: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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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
| 글쓴이 | eyoung**** | ||
|---|---|---|---|
채무불이행결정을 득한 채권자 [엘아지손해보험] 위 채권승계인 [법인회사] 채무자 개인 채무불이행당시 집행권원상의 판결금액은 천만원이였고, 청구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보장금 5백만원이 있었으나 채불신청당시 변제하지 아니한 금액 천만원으로 결정을 득함 [판결문상 청구취지에 엘아지이 얼마, 정부보장금 얼마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것이 아니라 피고는 원고에게 천만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되어 있음 원고는 엘아이지손해보험만 되어 있음.] 이후 채권승계인은 채무자와 합의하여 오백만원으로 변제 받은 후 위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해제 신청함 이후 정부보장금도 포함되어있는데 전부 해제 했다며 정부보장금에 대한 금액 5백만원을 돌려 달라고 합니다. 채불신청장가 엘아지였고, 이에대한 변제로 해제 신청한게 잘못인가요?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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