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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 혐의없음 이후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가 왔어요..
- 2024-08-04 02: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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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9
| 글쓴이 | sdm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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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손해배상 청구건으로 소장이 왔습니다. 제가 랜덤채팅에서 상대방(여자)의 사진과 이름을 사용하여 가입해 다른 사람들과 채팅을 하고 성적인 대화도 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성매매 알선을 주장하며 제가 그 사람 위치를 알려주었다고해서 포렌식도 진행하였는데 저는 그런적은 없어서 당연히 관련범죄사실이 없다고 나왔고 형사사건에서는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인해 불기소처리 되었습니다. 근데 천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이 왔어요. 내용은 초상권침해로 인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 진단서를 때오고 모욕감, 장래에 대학진로를 포기했다며 배상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용으로 랜덤채팅에 가입한것은 인정하지만 제가 뭐 유포하거나 그런적은 없습니다. 20살이고 대학생인 입장에서 천만원이라는 돈이 너무 크며 실직적으로 배상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초상권 침해를 한것은 인정하나 전의 형사사건에 대해 혐의없을을 주장하고 포렌식에서도 관련 범죄사실이 없다. 형사석ㄴ에서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한것은 피고의 행동이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정도의 범죄적 요소가 부족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범위가 너무 부당하다 라고 쓰려고 하는데 혹시 더 써야되는 내용이 있나요? 포렌식 한 결과 내용과 형사사건 종결 통지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도 선임한거 같고 천만원이라는 돈을 요구하는데 패소한다면 다 물어줘야되는 상황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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