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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조학원 부상 수술비 배상책임에 관하여
- 2024-08-04 14: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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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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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분당 아크로바틱 체조 학원 - 사건의 경위 : 정규 수업시간이 끝나고 자유운동 시간에 혼자 하다 발목을 접질러 인대가 끊어져 수술해야한다고 합니다. - 손해의 내용 : 수술비 400만원 - 증거유무 : cctv 저희는 입관원서를 받을때 '000에서 하는 모든 교육은 익스트림 스포츠 장르로써 부상에 대한 개인 상해보험 가입을 권장하며 교육 중 수강생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부상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 서명 후 학원에 입관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라고 해도 소규모체육업자인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 체육교습업 등 태권도장도 의무가입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의무배상책임보험이 없는 것으로 따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때 저희가 모든 비용을 물어주는 것이 맞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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