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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전기사고
- 2024-08-05 11:48:46
31
조회수
397
| 글쓴이 | naver_**** | ||
|---|---|---|---|
얼마전 프랜차이즈로 장사하고있는 고기집에서 배전함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전기가 정전되어 배전함을 확인했는데 메인전기선이 소손된것을 확인하여 전업사를 통해 전기기사님의 점검 및 수리 결과 메인전기선의 접촉불량으로 사고가 난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상인들이 장사하면서 배전함을 손댈 일도 점검할 일도 없어서 본사 인테리어 팀의 실수로 판단되어 보상을 받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메인 전기선의 접촉불량은 처음 인테리어 시공시 확인했어야하는데 점검당시에는 오래사용해서 접촉불량이 난것이 아니라 누가봐도 처음부터 점검을 안해서 일어난 일이였습니다, 사진 동영상 모두 들고있습니다, cctv영상까지 있구요. 만약 본사 인테리어 팀상대로 소송을하면 무조건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몇 대 몇 의견이 나뉠까요? 저희가 보상받고싶은 내용은 일매출,월세(당일금액만),인건비, 고치는 동안 상한 식재료비, 전기수리비, 당일 전기수도비 를 받고싶은데 만약 보상을 받는다면 어디까지가 적정한지 알고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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