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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리스 신용을 빌려줬을 때
- 2024-08-05 13:51:49
45
조회수
1,313
| 글쓴이 | duswn0****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하남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a: 본인 b: 조카 a와 b 함께 사업을 시작함 그 사업체를 c 라고 함 a는 원래 사업체를 가지고 있음 이 사업체는 d라고 함 c사업체로 사업을 시작하고 b가 출퇴근 용도로 차량리스를 요구함 b의 신용등급이 낮아서 법인으로 리스해도 차량이 안 나옴 그래서 a가 본인의 신용으로 차를 리스해 줌 차 선택부터 서류작성 다 b가 함 . a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요청서류만 줌 a가 나중에 c 사업체가 잘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 b에게 공증을 요구함 b가 공증서겠다고 했음 ( 이 내용은 카톡및 톡화녹음 다 가지고 있음) 근데 결국 b가 핑계를 대고 계속 미루다가 공증을 안 섰음 그리고 2년 후 현재 리스차량은 b가 가지고 있고, b가 과태료 맞았는데 과태료 비용, 차량리스비용 모두 a에게 주지 않는 중 연락하면 무시함. 이때 받을 수 있는 방법 및 b를 처벌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손해의 내용 : 신용을 빌려줬는데, 차량에 대한 리스금 및 과태료를 받지 못하는 중 - 증거유무 : 카톡 대화내용 및 녹음자료 가지고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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