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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상사고 손해배상
- 2024-08-05 22:03:42
34
조회수
269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 저희가 주택에 살고 있어서 대형견을 키우고 있는데요 . 6년 넘게 키우고 있고 , 사람을 물거나 입질을 하는 경우가 아예 없었고 , 법적으로는 입마개 의무견이 아니라 산책시 목줄만 하고 입마개는 따로 안했어요 . 집 뒤에 공원이 있어서 목줄 착용하고 산책을 하러 가고 있었고 , 갑자기 앞에 있던 대형견에게 순식간에 달려가서 손에서 목줄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 ( 저희 개가 일방적으로 가서 공격한 상황은 아니였고 개들끼리 신경전이 있고나서 저희 개가 달려 간 상황이었습니다 . ) 상대 개도 대형견이었으나 저희 개가 상대 개의 귀랑 목을 물었고 , 저희 아버지가 뜯어말림으로서 상황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 당연히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으니 손해배상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는데 , 상대 개의 주인분께서 병원비가 140만원이 나왔는데 , 현금으로 하면 130에 해준다고 해서 130만원을 현금으로 결제 하고 왔으니 당장 130만원을 달라는 겁니다 . 그리고 앞으로 휴유증이 남는다고 치료가 필요하니 그 치료 비용도 앞으로 100프로 다 내라고 요구를 해서 협의점을 찾고 싶어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면 말을 아예 듣지 않으시고, 입원하면 1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입원까지 할까요 ? 라고만 말씀하십니다 .. 저희도 손해배상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서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 일방적인 요구만 하셔서 , 치료 과정이 얼마나 걸리고 그 과정에서 100프로는 아니더라도 최대 금전적 보상을 한다고 했는데도 , 130만원을 당장 안보내고 , 앞으로 치료 비용을 100센트 다 부담을 안하면 시끄럽게 할 수 밖에 없고 법적으로 해결할 거고 , 경찰에 신고 한다고 계좌번호 보낼테니 당장 돈을 보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현금 결제한 130만원과 앞으로 치료 비용을100센트 내라고 해서 , 동물들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었고 , 책임을 지는 게 맞으니 책임을 지는데 , 그 비율을 어느 정도 협의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전달 드렸더니 돈을 100센트 당장 보내는 게 아니면 책임 질 의사가 없다고 간주하고 법적으로 한다고 계좌 보낼테니 당장 그 돈이라도 보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책임을 저야하는 지에 대해 법률적인 의견이 필요합니다 .. 어떤 말씀을 드려도 아예 이야기를 듣지 않으시고 돈 요구한 대로 안보내면 경찰신고와 소송과 시끄럽게 만든다고만 하셔서 어떻게 해야할 지 돈을 얼마나 보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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