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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에 대해 합의를 보았는데 손해배상이 들어 왔읍니다.
- 2024-08-06 12:39:06
43
조회수
589
| 글쓴이 | dalbit****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 거주자 입니다. -사고일시 : 24년 3월 21일 - 사건의 경위 :청담동 제보자에 대한 기사에 댓글을 여러개 작성하였고 그로 인해 명예 훼손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24년 1월 26일 법률 대리인과 통화후 합의를 하고 동일인에 대한 댓글인데도 내용이 다르다며 건당 손해 배상금의 절반인 150만원 씩 2건에 대한 300만원을 24년 2월 부터 7월까지 월 50만원씩 송금하였고 이로써 마무리 지어지겠지 생각 했는데 24년 3월 21일자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300만원의 소장을 7월 말경에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참 난감하여 상담을 드립니다. - 손해의 내용 : 동일인에 대한 댓글이 다르다 하여 개별 사안으로 법원을 달리 하여 명예훼손 소송을 2중으로 할 수 있는 지 궁금하고, 합의 를 하고 배상금을 송금 중인데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지 매우 화가나고 또 합의를 해서 배상금을 줘야 하나요? - 증거유무 : 합의 내용과 합의금 송금 내역, 그리고 소를 취하 하였다는 문자 메세지는 갖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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