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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드립디다
- 2024-08-07 11:33:47
6
조회수
178
| 글쓴이 | naver_**** | ||
|---|---|---|---|
제가 고소를당해서 변호사선임을했습니다 변호사 선임하면 고소장 의견서랑 2차 재판까지 하는걸로해서 하기로하였고 변호사가 저보고 정보공개청구해서 어떤식으로 고소장이 접수됫는지 확인하고 의견서써주기로했어요 저는 정보공개청구하고나서 보여드리기전에 수임취소하겠다고 하였는데 갑자기 저한테 의견서를 대충써놨다고 환불이안된다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50만원만 환불해드리겟다고하고 아님 무고죄 고소장을 대신써주겟다 무고죄가시죠 라고변경하였고 무고죄하면 된다고 안되는것을 되는것처럼 저한테 속여서 무고죄 고소를했지만 정작 저만경찰조사2시간받고 상대방은조사조차안했고 경찰서에서도 이건무고죄가안될거라는걸 변호사가알건데 돈주고 했냐고 그럽니다 이거 환불이어려울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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