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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초과 지급 환수
- 2024-08-07 23:01:51
67
조회수
2,791
| 글쓴이 | naver_**** | ||
|---|---|---|---|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한 후 한달 뒤 결재 담당자한테 ‘출장비’를 더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실제 출장을 나가지 않고도 출장비를 받을 수 있게 조작해 지난 3월부터 출장비 지급을 초과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8월 초 출장비 환수조치를 하겠다 통보받은 상황입니다. 1. 제가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2. 그렇다면 회사와 합의해 나눠서 내도 법적으로 괜찮은가요? 3.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환수기간을 정해 요구할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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