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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수리기사가 매장 파티션
- 2024-08-08 16:10:53
23
조회수
304
| 글쓴이 | kakao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고양시 - 사고일시 : 08/07 - 사건의 경위 : 8/5(월) 오전에 프랜차이즈 카페 제빙기 고장으로 제빙기 회사인 '카이저 제빙기' 고객센터에 AS 접수를 하였고, 오후 기사방문 후 수리를 위해 제빙기 본체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 후 8/7일(수) 오전9시55분에 수리 된 제빙기 본체를 가지고 매장방문, 제빙기를 주방에 설치하기 위해 들여오던 과정에서 매장 목공 파티션 부분을 손상 하였고, 제빙기 겉면도 찌그러지고 엄청난 기스를 냈습니다. 오픈한지 오래되지도 않고 이제 고작 1년이 막 넘은 매장이라 매장 관리도 잘 한 상태여서 기사님께 원상복구 요구를 하자 사과 조차 없이 '고객센터랑 얘기해라' 라는 반응이여서 '카이저 제빙기' 고객센터에 전화를 다시해서 상황설명을 했더니 돌아오는 답변은 '카이저 고객센터는 AS 접수만을 받아주는 곳이고 외주 업체를 쓰는것이니 기사님과 해결해라' 라고 합니다. 처음 오픈전 공사를 진행 했던 본사 인테리어팀쪽에 손상부분 사진을 전달, 전화 통화 후 재보수 견적서(140만원 측정)를 받아 다시 수리기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대충 이정도 가격이 나온다고 한다, 근데 더 저렴한 곳 찾으셔서 하셔도 된다. 그치만 똑같은 크키, 사이즈, 색깔로만 원상복구 하시면 된다.) 자기는 죽어도 못해준다며 사과조차 안하시고 그냥 필름지로 가리면 되지않냐는 터무니 없는 말만 합니다. 같은날인 8/7일 오후16시45분 경 수리기사님이 다시 매장방문 하셨고, '이게 140만원이 말이되냐, 난 못하니까 그냥 소송하세요' 라는 말을 하고 가시더군요. 찌그러진 제빙기 겉면에 대한 교체는 자기가 해주는데, 파티션 재공사는 못하겠다는게 말이 되나요? 재보수 못해준다하면 수리기사 + AS접수 후 외주를 준 카이저 제빙기회사에 대한 두군데 소송을 진행하면 되나요? - 손해의 내용 : 본사 재보수 견적서 (1,4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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