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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소송 가능 유무
- 2024-08-08 19:11:51
0
조회수
15
| 글쓴이 | psmko7****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분양아파트
- 사고일시 : 작년부터 해서 균열, 들뜸 등 하자판정서 8건 있음 - 사건의 경위 : 국토부 하자심사위원회로 부터 하자판정을 받았으나 건설사에서 책임지고 보수하려 하지않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려함 - 손해의 내용 : 분양받은 아파트는 2018년 2월 부터 입주를 시작하였고 하자판정서는 3년차 하자들로 작년 4건과 올해 4건 하자판정을 받았고 국토부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이 결렬된 사항임. 올해가 2024년으로 입주후 6년이 지난 지금 손해배상을 진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손해배상소송을 하려면 언제까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 증거유무 : 하자판정서 8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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