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학원에서 법적인 제지
- 2024-08-08 23:26:41
59
조회수
1,192
| 글쓴이 | naver_**** | ||
|---|---|---|---|
학원에서 1년가량 강사로 근무하다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후 다른지역 학원으로 이직을 하였는데 이직과정에서 원래 학원생 6명이 제가 다니는 학원으로 이동 하였습니다. 학원생들이 이동하게된 계기는 잘 가르쳐서 성적이 올라서 저와 같이 옮기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따라온 것 입니다. 그런데 원래 학원 원장이 이를 알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법적인 제지를 받을 만한 요소가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상에는 근처학원으로 옮기면 안된다는 조항이있으나 광명 -> 부천으로 옮겼고 거리는 3.6km 직선거리는 2.6km 정도 됩니다. 제가 강제로 학원생을 데리고 나온게 아니고 아이들이 오겠다고 했을 때 거리가 멀어서 부모님 허가가 어려웠을 때는 저는 오히려 안와도 된다 힘들게 하지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 학원에 손해를 입혔다는 입장입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