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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중 시공사에 지체상금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2024-08-09 13:41:07
44
조회수
1,565
| 글쓴이 | naver_**** |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해당 문제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집행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1. 해당 계약건은 000설치공사입니다. 2. 모든 현장의 업무는 설치 완료되어 개통 및 사용까지 다 되었습니다. 3. 해당 계약건에 대하여 예비품이 시방서 및 내역서에 있지만 아직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4. 준공기한에 준공계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하려고보니 예비품이 납품이 되어 있지않아 아직 준공검사 결과보고가 안되었습니다. 5. 지체상금을 적용 할 수 있는 상황인지가 궁금하고, 예비품에 대해서만 집행을 해야할지 기성금을 제외한 나머지 준공금액에 대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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