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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분 후, 민사소송에 걸렸습니다.
- 2024-08-11 15:18:31
79
조회수
543
| 글쓴이 | sseoeu****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청남도 천안시 - 사고일시 : 2024. 07월 경 - 사건의 경위 : 2019년 경 본인인 쭌쭌맘은 이전 근무처 대표A에게 실장B(대표아 실장은 연인관계)와 공기관직원C의 불륜 및 배임 및 횡령 건에 대한 소를 제기하려 하는데 사실확인서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몇차례거절을 했으나, 이전 근무당시 지원금 관련해서 약점이 잡힌부분을 가지고 협박을 해와서 본의 아니게 이전 근무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설명을 진행하게됨.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 자리에는 저포함 대표와 전근무자 2명이 더 있었으며, 모두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들임(실장B의 지인) 하지만, 나중에 본인(쭌쭌맘)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가 원래의 의도가 아닌 대표자 본인이 고소당한 명예훼손(공기관C가 원고)에서 본인을 변론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그로인해 화가난 공기관 C가 쭌쭌맘을 상대로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추가고소를 진행하였으며, 대표의 협박에 대한 부분을 증빙할 수 없어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구약식 50만원 벌금형을 받았음(2021년). 현재 2024년 벌금형받은 내역으로 공기관 C씨에 의해 민사소송(손해배상)을 고소당한 상태임. - 손해의 내용 :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 6000만원 피고1, 쭌쭌맘 피고2, 대표 A - 증거 사실확인서 작성시 같은 자리에 있던 또다른 직원이 반대편에서 사실확인서를 작성 쭌쭌맘의 진술이 허위라고 대변했으나 그직원과 쭌쭌맘 통화녹음에 공기관C가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자신에게 사실확인서를 써달라고 했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이해관계가 복잡해 짧게 작성하려니 많이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손해배상소송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와 손배 6000만원을 법원에서 인정할 것인지, 또한, 공기관C에게 허위사실확인서를 써준 직원을 허위로 제게 죄를 씌운 무고죄로 고소가능한지&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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