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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 임차인에게 임대평수 일부분 침해당했을때 법적으로 구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2024-08-12 20:58:06
39
조회수
302
| 글쓴이 | joon74****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관악구 - 사고일시 :2014년6월~2024년현재까지 - 사건의 경위 : 이웃임차인 전소유자 갑이라 칭함. 현재 이웃임차인 을이라칭함. 글쓴이 같은건물 임차인 병이라칭함. 갑과병은 2012년쯤에 공용부분 일부를 병이 독단적으로 쓰기로하고 대신 병의 임대평수 일부분을 갑에게 독단적으로 사용하기로 서로 합의하고 건물관리인 승인하에 그렇게 쓰기로함 2014년 갑은 사업체를 을에게 포괄 양도양수함. 그후에 병은 리모델링을 2016년도 2022년도에 두번하게됨.2022년도에 을은 병에게 공용부분 더이상 독단적으로 쓰지 못하게 하면서 원상회복신청함. 그동안2014년도부터 병이 공용부분 독단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을이 손해배상 임대료및 관리비상당 약6000만청구함. 병이 공용부분 원상회복 하는 조건으로 서로조정 합의하고 확정됨.소송중에 을이 임대평수 100평에 실평수 80평을쓰고 병은 임대평수 110평에 실평수 75평쓰고 있는게 도면과 건축사사무실 통해 알게됨. 이경우 병은 을에게 원상회복과 임대료 및 관리비 상당일부분을 직접 손해배상으로 청구 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소송중에 알게된 을의 임대평수 대비 실평수를 많이쓰고 있고 병은 임대평수 대비 실평수를 적게 썻던 부분을 직접 을에게 청구 할수 있는지요 - 손해의 내용 : 임대료및 관리비 일부 상당의 손해와 임대평수 대비 실평수를 적게 써서 그만큼 임대료및 관리비를 부당하게 낸 금전적 손해 - 증거유무 : 당시 건물관리인의 위의 내용을 뒷받침할수 있는 사실 관계확인서 병이 용도 변경할때 실측한 건축사 사무실에 있는 도면및 도면ca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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