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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 2024-08-13 17:00:53
71
조회수
1,340
| 글쓴이 | naver_**** | ||
|---|---|---|---|
저희가 올 5월초 아는분이 제의가 들어와 식당을 개업하게 되었습다 영업을시작한지는8월21일이 되면 두달째입니다 그런데 한달을ㅈ넘긴 시기부터 투자자라는 면목에 가게에와서 욕과 행패 일주일 에 한번 씩 폭언을 일삼아왔습니다 투자금4000만원은 통장으로 받았고 모든 사업명의는 제 명의로 하기로했습니다 3개월전까지 모든 수익은 제가 갖기로하였고그 이후부터는 반반씩하기로하였습니다 투자자가 아는 형님이라 가게 권리금이면 월세 모든 것을 다상의하였고 저희는 말그대로 명의와 영업만 하기로했는데 이를 모르고있던 와이프분이 모든 투자비용과 가게 권리금1000만원 남아있는것까지 모두 자기네한테 변재하라면서 법적으로 고소를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자기가 조건인 매달 수익의 반과 자기네가 결정해놓은 날짜까지 모든 금액을 갚으라고합니다 저희가 먼저 투자를 해달라고도안했고 투자자가 와이프몰래 식당을 운영하고싶다고해서 먼제제의가 들어온것이고 저희는 모든것을 투자자와 상의를 하였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쓴것도없고 구두로만 모든 서류가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그럼 가게운영을 안할테니 명의 변경다하셔서 하셔라 하니깐 싫다그러시고 돈없이 장사를 시작했으면 모든건 감수하라고 합니다 투자비4000만원에서3500만 갚기로하자 이렇게투자자가 썼는데 와이프가 이건 그냥 종이에 쓴것이라고 공증받은것이 아니니 그건 소용없는거라고 저희가 제시하는거는 다틀린방업이니 자기네 기준에 맞춰서 돈을 달라합니다4000투자를받고 돈을 더 얹어서 갚으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고소를한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경기도 않좋고 수익금이라는것도직장인이 낳지 혼자 인건비도최저시급으로 한달 월급도 안됩니다 2달도 안되는 시점에 투자금갚아라 이익에50을달라 ㄱ다 못준 권릐금도 다갚아라 이런 투자조건이 어디있습니까? 처음 투자받아서 가게할때 변재하라 이런말도없었습니다 정말이런경우 고소 가되는지 저희는 이가게 욕먹으면서 무시당하면서 하고싶지 않읍니다 돈벌면서 욕도 먹어가면서 의심 받아가면서 투자를받고이런 불이익을 당하고자 이런일을 만든게아닙니다 차라리 새채빌려쓰는것이 더싸고 이가거 월세 권리금 투자자의 진시하게 하게되었던것이지요 이런경우 형사 고소가되어 교도소 가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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