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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무단침입 및 도난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 2024-08-14 21:50:50
45
조회수
2,683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양평군 - 사고일시 : 2024.08.13 - 사건의 경위 : 08.11 남동생 자택 사망 발견 후 이송 08.12~13 장례식 진행중 담당 경찰관이 연락와 임대인이 연락처를 물어본다고 공유가능 여부 문의. 이에 가능하지만 08.13이후에 연락달라고 요청드리고 경찰관이 그렇게 전달하기로 통화함 08.13 오전, 임대인에게 민원으로 인해 빠른 청소 요청하는 문자받음. 이후 본인들이 업체를 컨택해서 진행 후 보증금에서 제외하겠다고 문자받음. 저희 측에서도 빨리 조치를 취할테니 임대인께 견적서 먼저 공유 요청 견적서 공유받은 후 08.14 오전 8시에 저희가 컨택한 업체에서 진행할거라고 문자보냄. 이후 이미 본인들이 선택한 업체에서 진행중이며 차액은 임대인이 지불하겠다고 문자옴. 장례식 진행 중에 임대인에게 전화를 걸어 유가족 사전 동의없이 진행하시는 건 불법이니 당장 중단해달라고 요청드리니 이미 청소가 거의 끝났다고 하여 임대인이 고용한 청소업체 연락처 문의드려 통화해보니 이미 1톤 차량은 폐기물로 나갔고 추가 1톤 차량만 남고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고 함. 폐기물로 처리된 1톤 차량 물품 다시 회수 요청 및 중단하라고 임대인과 청소업체에 요청후 저희가 컨택한 청소업체에서 다시 업무를 시작하였으나 이미 모든 물품이 검정색 봉투에 쌓여 있는 상태라 저희가 보관 요청을 드렸던 물품을 다 찾지 못하고 가치가 있는 물품들은 파손 및 분실된 상황임 - 손해의 내용 : 임대인의 무단침입으로 인해 1000만원 상당의 피규어 파손 및 분실/고가 시계 및 쉐프 나이프, 귀중품 분실/ 청소업체에 추가 비용 발생 / 장례식 중 유가족의 정신적 피해 발생 / 고인에 대한 존엄성 결여 - 증거유무 :유 - 기타 : 사전동의 없이 무단침입 한 08.13 일자로 임대차 계약종료가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인지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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