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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문의입니다
- 2024-08-15 03:57:22
35
조회수
541
| 글쓴이 | tjsdk0****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의정부 - 사고일시 : 2016. 02. 26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사건의 경위 : 얼마전에 문의를 했었는데 답변 잘 받았습니다. 댓글을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다시 쓰게 되었습니다 사기죄 고소를 하였는데 두사람이 공모한 사실을 입증해야만 성립한다고 하였는데 결국은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책임지라고 빌려주라고 한 사람과 녹취로 인해 사실관계는 확인이 되며 돈을 받은 사람과 합의서를 썻는데(여기에는 책임지라고 한 사람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말은 없습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라고 하는데 책임진다고 한 사람에게 소송을 제기해도 되나요? 그리고 소송을 제기 한다면 손해배상으로 제기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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