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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페점후수수료및보증금미반환
2024-08-15 05:28:40
아이콘 98
조회수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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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naver_****
백화점페점소식알고리뉴얼후 재입점시다시쟤계약하기로합의후3/22계약과함께근무후7/7폐점으로영업종료와재입점불확정으로계약이종결됨 계약서대로 페점후(7/7)계약종료일로 30일이내(8/6)수수료정산과보증금1천만원 반환한다명시됨 7/7폐점브랜드철수로 대표님과둘이서철수하였고 6월달판매수수료는 (익월말일)지급날 즉7/31입니다 7월7일영업종료로 7일간영업으로기간이짧아 7/31일날에 6월달수수료와함께 7월달 7일치랑보증금1천만원 같이 들어오는지여쭙자 대표님께서 단답형으로 아마도 그럴꺼에요. 계약서대로 지급될꺼라 말씀해주셨고 대표님말이곧겨약서 사실이며 약속이기에 믿고 직장없이7/31입금되길 기다렸는데 6월판매수수로만 입금되자 대표님께전화드리니 미팅중이라 연락준신다기에 꼭 전화달라고 당부후 종일기다렸으나 연락없으셨고 늦은저녁에 바쁘셔셔 연래못주신듯 내일다시 전화부탁드린다고 톡을남김에도확인 안하시고 연락이오지않아.앞어얘기하셨듯 6월수수료만 입금되었고 나머지 7월달7일치랑보증금1천만원은 언제입금되는지 여쭙자, 톡을ㅇ보시고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날 수수료 6월, 7월 함께 입금을 물어보셔서 제가 들어가서 의논은 해보겠다고 했었네요. 그리고 보증금은 현대백화점 부산점, 유통사의 전체 리뉴얼 계획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매장이 조기 철수되어 보증금 반환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증금 반환은 기존 1달내로 되어있으나 이는 유통사의 정상영업 중 매장 철수시에 해당됩니다. 보증금은 매장 운영 중 계약 종료 전후로 문제 발생을 위한 예방 차원으로 리뉴얼 후 오픈시 고객들의 갑작스러운 반품 문제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입금여부물어본건데 계약서전 후에도 페점날이나 폐점후7/31일까지도 아무런 연락도없으셨고 듣지도 보지도않은 내용으로 답변이 오자 바로 전화드렸으나 두차려나 통화거절 차댠으로 통화가 안되어 내용이 이해가지않는다고 전화부탁드린다고 톡을 남긴후, 보내오신 답변에 백화점 as교환.반품접수건 확인차 전활걸어 물어보니 이름브랜드연락처남기면 확인결과는 해당층담당자로부터 직접전화드린다고전달받은후 한두시간후에 층담당자로부터 연락이와서 안부묻고 상황설명드리고 조기철수아니며 재입점불확정대표님도 알고 계시는부분이며 펴점후에7/8~15일 1주일간 폐점.브랜드철수로 교환반품절차밟아처리다해드렜고 저희브랜드는 교환반품접수건이 없었던 홱인되었습니다. 대표님께 전화드려 통화연결해드리겟다고 대화로 얘기해시라고 바쁘셔셔 전화못받을수 있다고 중갼연결까지 해주셨어요 그렇게 담당님과의 통화는 끝나고 시간이지나 기다리던대표님께 전화가 와 받자 계속된 통화로밧데리 방전이되어 통화가 안되었고 몄시간지나 충전후 전화를꺼니 콜키퍼3개랑 대표님한테서 백화점업체로부터 사실이아닌내용을전해 회사이미지실추시켰다고 추후 입점에 문제가생기면 당신책임이라며 분명히 말한다고 협박문자를보내어와 너무 어이없고 무서웠습니다 계약기간반환일도8/6며칠 안남아 감정적으로 흥분된상태의 대표님이랑 잠시 시갼을두고 기다려보기로하고 8/6일까지기다렿으나 연락이 없자 문자수신중에 대표님으로 부터 이런내용이 도착 수신인은 주식회사 모브랜드 hh백화점 부산점 "xxx악세서리" 매장의 중간관리 맥니저로서 2024년 3월 22일 근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4년 7월 7일 이후 현대백화 점 유통사의 폐점 후 제오픈 계획으로 인해 부득이 계약 종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신인은 열마전 2024년 8월 2일 현내 Hh대백화점 부산점 층 담당자로부터 전화연락 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내용은 수신인의 수수료 정산에 대한 부분으로 미지급 정산에 대 해 추후 입점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빨리 정리를 해주라는 내용이있습니다. 하지만 발신인과 수신인 사이에는 미지급 된 수수료 금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이에 관련하여 수신인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제3자에게 유포하였으며 회사의 이미지룹 실주시켰습니다. 수신인은 유동사 담당자에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전달하여 추후 재입짐이 이려위질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었슈니다. 이러한 유사한 사건이 이전에도 있었고 수신인예게 주의률 당부하였고 이대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렸기에 본 내용증명을 커하께 발송하기에 이르렸습니다. 수신인은 현재 연락을 해도 받지 않으며 전화, 카독에 아무런 답변이 없고 소통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발신인이 입은 피해 등에 대해 계약서상 비밀조항이 있음에도 업무상 허위사실 을 제3자에게 유포하여 회사의 이미지 실추 및 업무상 피해가 불가피하여 민형사상 책임 을 문는 소를 제기할 예정으로 관련 법무비용 및 소송 비용을 귀하께 청구한 예정임을 알 려드립니다. <주소지가 불분명하여 우선 문자로 내용을 전달하고 추후 제발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소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 그동안 참고 있던 내용설명과함께 대화로 오해풀면서 얘기시도했으나 계속적인 임금.보증금. 미지급 설명이라도해달라고 부탁함에도 그부분에 대한 설명과 이유없이 헙박문자만을 보내왔습니다 두차레나 더 타협하려 대화문자 시도했으나 8/13일에 도 또다시 이런. 위혚적인 문자로 답편을 보내왔습니다 >보증금 건 관련하여 계약서 내용 전달 드립니다. 계약서 상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는 보증금 기한을 확인하지 않고 백화점 담당에게 전달하여 본사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한 것은 묵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영업 손실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전달합니다. 그리고 매니저님은 계약 시 주소를 정확히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을 위한 주소지 전달해 주시기바랍니다.> 지금까지 8./6일로 수수료및보증금1천만원 입금이되지않고 입금여부에 답변이 없습니다 제가 고소를 당하나요? 제가 지금이라도 고소를 해야하는지? 수수료보증금 어떻게뱓아야 하는지? 제발 도와주세요 더이상은 참지못하고 너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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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저작권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중국 회사에서 SNS를 운영하는데,중국인들에게 한국을 알리고자 한국 맛집, 여행 블로거들 사진을 캡쳐하여 SNS에 올리는데 이미지에 출처를 밝히고 쓰는것도 저작권에 위반 되는 행위인가요?

[법률전반] naver_**** | 2016-04-07 답변수 1

정신적 손해배상 입증방법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경정신과에서 받은 진단서외에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 제가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정신적으로 힘들었으나 그에 비해 진단서가 적게 나오는 경우에는 진단서만 보고 보상액이 정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손해배상] 머리가아파 | 2015-12-10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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