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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 민사소송
- 2024-08-16 16:22:52
46
조회수
546
| 글쓴이 | naver_**** | ||
|---|---|---|---|
임대인이 이사할때 자동커튼에 대해 언급도 없다가(계약서상 커튼비 100만원 기재없음) 이사갈때 보증급 지급시 100만원 빼고 송금->커튼비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과 상의하라 하고서는(문자있음) 부동산 찾아갔더니 부동산측은 임대인과 내통을 했는지 자기부동산은 부동산 의무기간이 지났다고 아무책임 없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임대인은 오리발치고 계속 커튼비100만원 지급 회피중..(전화도안받음)법으로 하라는 식이라 저희도 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소액사건 민사소송이라 성과가낮어 직접 소장 작성 하며 민사 진행 하고자합니다. 관련 승소 판결로 가기위해 직접 소장 작성부터 법원제출 등 진행하고자 합니다. 방법 제시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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