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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과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이용권 종료
- 2024-08-17 17:06:31
36
조회수
392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미의원 - 사고일시 : 2024.08.17 - 사건의 경위 : 2019년에 청담미클리닉(미의원)이라는 피부과에서 겨드랑이, 인중 제모 평생권을 구입했습니다. 20년 6월에 미서울의원이라는 새 이름으로 이전했다고 문자를 받았고 9월에 한 차례 방문한 이후로 방문한 적 없습니다. 오늘 카톡으로 예약 문의를 드렸는데 사업자가 변경됐고 대표원장이 바뀌어서 평생권이 종료됐으니 시술을 원하면 다시 결제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환불 요구를 하니 제가 티켓팅한 병원은 폐업했기 때문에 환불해줄 수 없다고합니다. 평생권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는데 병원 쪽에서 먼저 얘길하는 걸 보면 제 진료내역은 그대로 가지고있으면서 다른 병원이니 시술해줄 수도 환불해줄 수도 없다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신고할 수 없나요? 해당 병원의 사업자번호 : 214-14-92106 - 손해의 내용 : 인중 제모 평생권, 겨드랑이 제모 평생권 비용 - 증거유무 : 결제 내역과 문자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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