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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통보 관련입니다.
- 2024-08-19 11:09:10
28
조회수
493
| 글쓴이 | dbsqls****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북 포항시 북구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메일 사직서 제출 저는 법인 전기공사업체 공무로 있습니다. 제가 공무로 있다보니 적산부터 정산(원도급사로부터 공사비 수령)을 저혼자서 다합니다. 정산을 받을려면 제가 캐드로 도면이 작성을 해서 그에 맞게 엑셀파일로 정리해서 원도급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우리회사로 돈을 지급하게 되는데 문제는 대표자도 그렇고 그 누구도 이일을 할줄 아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할려고 하지도 않고 돈없다고 인수인계자도 채용도 안하고 그냥 제가 그만두면 회사는 망할 정도 입니다. 근데 저도 다른업체에 스카웃이 되었고 또한 연봉도 훨씬 높기때문에 이직할려고 하는데 들어보니 행정하는 사람은 그만둬버리면 회사측에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 한다고 하는데 저는 9월1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9월 30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할려고 하는데 저도 대표자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아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상태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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