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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매음 촉법소년 민사소송
- 2024-08-19 12:44:58
25
조회수
687
| 글쓴이 | kakao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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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초쯤에 통매음으로 지역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8월중순쯤 수사내용을 전달 받았는데요. 상대가 촉법소년이라 가정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됐고, 사건조회가 안된다는데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 개인이 혼자 준비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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