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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 2024-08-20 11:29:35
81
조회수
1,007
| 글쓴이 | kakao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회사 - 사고일시 : 2024-01-01 - 사건의 경위 : ■2024 01월에 대표님께세 별세로 인해 두달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조치하였으나 해결해줄 수 없다는 통보로 신고취하함(유가족 07월에 상속포기) ■ 대표님께서 별세로 출근을 하지 않으려 했으나 회사 관리직 께서 출근을 하지 않으며 유가족들이 법적소송으로 갈 수 도 있으니 출근을 하라고 했고 대표님 별세 이후로 출근한 한달치 월급은 책임지고 주신다고 하심 ■ 추후 거래처 / 기타 입금 받을 돈들 관리직 통장으로 받았고 관리직 통장으 로 받은 금액 유가족들이랑 말씀 후 급여 일부분 해결해주신다하심 급여 부분이 해결이 안되 유가족들 상대로 법적소송으로 가고 있는 중이니 기다리는 말만 반복 .. ■ 별세하신대표님 사모님께서 저에게전화옴 (관리직이랑 돈적인 부분 대화 일체없었고 한번통화했던 내용이 주유비 달라고 만 하셨다하심) ■관리직 핸드폰 정지 후 연락 안됨 (관리직께서 너무 괘심합니다 .. 신고 또는 소송이 가능할까요 ??) 증거유무 :유 /관리직 전화 (녹음파일)관리직 녹음 허락받고 말씀하신 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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