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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관련 문구 법적효력
- 2024-08-20 13:35:56
28
조회수
131
| 글쓴이 | lee7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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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친구랑 인형뽑기방에 있다가 아크릴로 된 진열장을 만지작 거리다 진열장 문이 플라스틱 휘는재질이라 열리게 되었는데 그대로 두고 가면 안에 인형을 누가 가져갈까봐 다시 끼는 과정에서 진열장 문이 부숴졌는데요 그래서 주인분께 전화드리고 주문제작 상품이라 문을 따로 고칠수 없고 다시 사야한다해서 100만원을 요구해서 일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겠다 하고 말이 끝났는데 주인분이 그냥 문만 고치고 전체를 교체를 안한다고 말을 바꾸시더라고요 일상책임보험하려면 그 전체를 바꾸지 않는이상 100만원이 안나와서 진열장 교체 안하시면 100만원은 못드린다 하니 진열장 위 안내문구에 써져있는 경고사항에 파손될시 진열장 전체 배상이라고 써져있어서 문만 교체해도 100만원 다 받아야겠다 라고 하시는데요 주인분도 고의성은 없다고 말씀 하셨어요 cctv 직접 확인하시고 연락하신거라서요 혹시 저 문구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만약 문만 교체하신다면 문 교체 비용만 보험청구를 하려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되는게 있을까요 자세한 문자내용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캡쳐본 보내드리겠습니다 ㅠ 도와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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