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법률조언 부탁드립니다
- 2024-08-20 16:47:08
55
조회수
841
| 글쓴이 | kakao_**** | ||
|---|---|---|---|
당사는 휴대폰 및 인터넷 TV 등 유선상품을 판매 유치 하고있으며
판매자가 유치 수수료를 받아감
이후 퇴사를 하더라도 근무시 유치건에 대한 책임이 판매자에게 있으며
민원발생시 판매자가 처리한다는 입사시 위촉 계약서 및 퇴사시 계약종료 확인서를 작성함
사건은
A - 판매사(퇴사)
B - 민원담당직원(재직)
A가 유치한 고객의 민원발생
B가 A에게 민원 내용전달
A가 고객과 통화하여 민원 종결
종결한 내용을 전화로 B에게 전달
( 내용 - A본인이 날짜에 맞춰 고객의 인터넷을 해지해주기로함 ) B는 해당내용을 본사전산에 등록 및 동일 내용을 A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냄
시간이 흘러 해당고객에게 재 민원 인입
당시 약속한 날짜에 인터넷이 해지되어있지 않아 고객이 계속 요금을 납부하여 반환요구 이전 민원 기록에 의거 판매자 처리누락으로 전액 반환해야함
A는 본인이 직접 해지해준다고 한적없다 라고 주장 B는 녹취가 안되서 통화내용을 카톡으로 보내놨으며 내용이 상이하다면 얘기를했어야한다고 주장 비용 약 300만원 회사는 A에게 당시 해당고객님의 상품을 유치하고 받아간 유치 수수료정도의 금액(약100만원)을 부담하면 나머지금액은 회사와 B가 부담하겠다 권유했지만 거절 A가 본인이 해지 해 주겠다고 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상태 소송시 A에게 금액을 받아낼 수 있는지 소장 작성시 강조 할 부분이나 유의사항 등 조언 부탁드립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