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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금 판결문
- 2024-08-20 18:03:38
71
조회수
972
| 글쓴이 | sombom**** | ||
|---|---|---|---|
다름이 아니라 약정금 판결문이 나왔는데 이해를 못해서 문의 남깁니다. 제가 피고이고 원고와 연인사이였다가 헤어졌습니다. 같이살면서 강아지 치료비용으로 본인카드로 결제한 금액 2300만원을 민사소송을하여 저도 이의제기제출하여 제가 놓고온 전자제품 약500만원에 대한것도 선처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허리디스크로인해 출석을 못했고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판결문내용으로는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 5. 24.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024. 5. 31. 부터 2025. 10. 31. 까지 매월 말일 1,000,000원씩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고 나왔는데 이해를 못해서요 제가 갚아야 하는 돈은 얼마고 500만원인데 매월 말일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하고 연 12% 은 무슨말인건지 소송날짜는 2024년 4월4일 이였습니다 제가 법적인 부분을 아예 겪어본적도없고 생소하여 문의드립니다.. 또 원고계좌번호도 모르는상태인데 어디다 지급하라는건지도 몰라서.. 자세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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