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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장 귀책임에도 고객 과실의 환불
- 2024-08-24 17:50:36
42
조회수
376
| 글쓴이 | naver_**** | ||
|---|---|---|---|
4/21 짐라이언에 PT 100회를 430만원에 등록(해당 비용에 가입비, 회원권, 락커 사용료, 운동복 포함)
5/13 처음 PT 시작
6/1 8살 조카 학생 PT 4회를 20만원에 등록
6/17 8회 pt 진행 후 담당 A피티쌤과 PT 일정 조율하는 중에 당일 퇴사하게 됐다는 연락받음(센터와의 불화)
조카 PT 담당 C 선생님이 연락옴
약 이틀 후 교통사고 나서 당분간 조카 PT 수업을 못하게 됐다고 교통사고 사진과 함께 카톡 옴 (2주 이상 기다렸으나 C 선생님도 퇴사)
6/24 B피티쌤과 PT 시작(9번째 PT)
B피티쌤과 2번의 PT 수업 진행 후 11번째 PT 수업을 갔는데 PT쌤 연락두절이라는 안내받음
7/4 B피티 쌤이 개인적인 문제로 연락을 못했고, 다시 출근 했다고 문자로옴
7/5 11번째 PT 수업 진행
7/11 B쌤이 담당자가 되어 조카 PT 수업 시작 (3회까지 진행)
8/1 조카 PT 수업 4번째날 당일 개인 사정으로 수업을 못할꺼 같다고 연락옴, 8/2 잡혔던 21번째 개인 PT 수업도 진행이 어려울꺼 같다고 했음 (7/31 20번째 PT 수업이 마지막이 됨) – 센터측에는 연락 없이 B쌤 무단결근
8/2 B피티쌤 퇴사
두달동안 2명의 담당 PT쌤의 퇴사와 조카 담당 PT썜의 배정지연 및 퇴사, 추가로 입사한 2명의 테레이너 분들의 3일 근무 후 퇴사, 일주일 근무 후 퇴사를 경험함으로써 센터에 대한 신뢰를 잃고 또 다른 담당자 배정에서 또 퇴사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과 운동에 대한 흥미 떨어짐
팀장이 1호점과 2호점을 같이 맡게 됨으로써 시니어가 담당 PT를 하게 될 경우 PT를 하는 중간에 상담 고객이 올 경우 상담을 하러 가봐야 한다는 언급을 함
고민 끝에 8/13 환불 의사 카톡으로 통보 (10% 수수료에 대해서는 센터 귀책이니 동의 할수 없다고 통보)
일주일을 기다렸으나 아무 연락이 없음
8/21 연락 없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재연락
디테일한 계산 방법도 없이 회원이 알수 없게 환불 금액만 통보함
4,300,000 에 위약금 10프로
21회 수업소진, 회원권지원, 가입비 등
환불금액은 2,352,000원입니다.
8/22 환불 금액에 대해 동의 할수 없다는 내용 및 다시 책정에서 연락 달라고 통보
사인한 pt 장부 요청했으나 읽씹(캘린더와 비교위해)
이 과정에서 개인트레이닝 계약서 상에 본인 사인이 없다는 것을 확인
회원권 계약서도 작성 했던 것으로 기억하나, 센터에서 회원보관용을 주지 않고 센터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됨
1372 소비자 센터와 통화 -> 피해구제 신청 및 내용증명 보내라는 답변
8/22 내용증명 우체국 접수
8/23 소비자 구제신청 접수
8/24 현재 센터에서는 아무런 연락 없음
총 결제 금액: 4,300,000원(PT, 회원권, 가입비, 락커사용료, 운동복 포함 금액)
1회 PT 금액: 43,000원
PT 횟수: 20번(이중 2회는 센터에서 무료 진행 즉 18회) <-본인들이 해주겠다고 한 부분
<이용금액>
본인: PT 18회 X 43,000원 = 774,000원
조카: PT 3회 X 50,000원 = 150,000원
<환불 금액>
본인: PT 82회 X 43,000원 = 3,526,000원
조카: PT 1회 X 50,000원 = 50,000원
센터의 귀책이므로 이용 금액에서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 10%를 회원에게 환불해 줘야함
위약금 10% 및 정신적인 피해보상금 필요없고 제가 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서 환불 받고자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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