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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원 위약금
- 2024-08-24 23:00:32
73
조회수
384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노량진 (고시원) - 사고일시 : 2024,08,24 - 사건의 경위 : 당초 계약당시 입실일과 퇴실일이 정하여진 계약에 의해 입실하였고, 퇴실일이 2024.08.26일이였기에 "미리 25일 퇴실하겠다"는 연락을 하였습니다. 퇴실일의 공지사항을 고지받은적이 한 번도 없는 상황에서 계약서에 퇴실일 7일전에 매니저에게 고지하여야한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월세가 32만원이고 퇴실일도 정해져있는데 입실자가 고지를 안했다는 이유로 1일 위약금이 2.5만원이니 4일분인 10만원을 내야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계약서상 1일 위약금이 2.5만원이니 4일분인 10만원을 내야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증거유무 : 퇴실일이 적힌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 외로 궁금한것은 1. 고시원의 관리자(매니저나 집주인)가 법적으로 상주해야나요? 2. 계약서상 집주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고 입실자의 서명만 있는것도 효력이 있나요? 3. 일할로 위약금을 부과하는것이 적법한가요? 4. 각 종 고시원시설에 대한 벌금제도를 일방적으로 단톡방으로 공지해놓았는데 이것도 고시원측에서 자체적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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