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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 2024-08-26 14:51:19
49
조회수
637
| 글쓴이 | kakao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 사고일시 : 2024.06.~08 - 사건의 경위 : 직장동료가 출판을 목적으로 직장에서 있던 내용을 작성하였는데, 이 글을 공개된 SNS계정을 통해 게시하고 배포하였습니다. 충분히 직장을 유추할 수 있으며 글 내용에 나와있는 직장동료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 볼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이 글이 회사 구글계정에 공유되어 전직원이 볼수 있었으며, 업무시간에 글을 수정한 내역이 있습니다. 출판사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출판 할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출판을 못하였으나, 출판하려고 출판사와 접촉하였습니다. 글에 나와있는 당사자가 더이상 같은 직장에서 마주하고 싶지 않아 계약기간보다 앞당겨 퇴사를 요청하였는데 처음에는 알겠다고 하고 계속 거짓말과 시간끌기 등 게시글도 내린 상태고 증거도 없으므로 고소하라며 본인은 퇴사하지 못하겠다며 업무적으로 대화를 하고 싶어 불러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본인에게 유리하게 혹은 과장하여 내용을 작성하였으며, 전직원이 게시글을 보고 오해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공개 SNS계정으로 게시 및 배포를 하여 개인정보침해하였음. - 증거유무 : SNS게시글 캡쳐본, 작성한 내용 출력본, 본인이 작성한게 맞다는 대화내용 녹음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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