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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 계약 해지
- 2024-08-27 17:45:49
86
조회수
628
| 글쓴이 | thebri**** | ||
|---|---|---|---|
3인이 동일한 지분으로 투자해서 학원을 동업하던 중(동업 계약서 없음) 경영 악화로 10월 말(임대 종료 시기)에 동업을 끝내기로 합의함. 3년동안 운영을 했는데, 학원의 수익과 세금은 1/n하기로 최초 계약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함. (원장 수당과 부원장 수당에 대한 합의도 있었음) 학원을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고 넘길 수 있으면 넘기고 그 금액을 1/3로 나눠가지는 것으로 합의함. 8월 26일 동업자 중 1인(A)에게 위임받았다고 하는 사람에게서 동업자는 이번 주까지만 동업을 하겠다며 권리금과 부동산 보증금을 포함해서 4000만원을 A에게 주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받음. 부동산 계약은 3인의 이름이 모두 들어가 있으며 보증금은 각 호실 당 2700만원(3개 호실 사용 중)이며, 예상되는 권리금은 1000만원 정도로 예상됨. 궁금한 내용 1.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인가요? 2. 위임 받았다는 사람은 말로만 위임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위임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 10월 말까지 운영을 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혼자 동업 해지를 한다면 남은 월세와 세금, 기타 비용 등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걸까요? 4. A 측에서 요구한 금액이 턱없이 무리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너무 답답해서 글을 남깁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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