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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사설보호소에서 입양후 파양
2024-08-28 12: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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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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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naver_****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주 일요일에 펫샵인데 보호소도 같이 운영하고있는 곳에서 파양된 2살짜리 고양이를 20만원을 주고 책임입양을 하였습니다. 입양을 할땐 이 고양이가 순하다고만 계속 말하고 주의사항은 없다고하더라구요. 그런데 데려 와보니 저녁부터 새벽까지 잠을 안자고 높이 있는 물건들을 떨어뜨리고해서 잠을 아예 자지않고 너무 활발해서 그런지 새벽에 밑에집 사시는 분이 올라오셔서 새벽에 물건떨어지는 소리와 점프하는 소리가 크게나서 놀란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잠을 며칠째 잘 못자고 아파트에선 도저히 못키울 것 같아서 주택에 사시는 분이 데려가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재파양을 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 보호소에 전화를 했더니 자기보호소로 파양(입양취소)하면 입소비용이 300만원이 든다고 하길래 다른 보호소에 입소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그건 동물유기라고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거라며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직접 타보호소에 가보니 달마다 어느정도의 돈을 내면 더 환경도 좋고 입양까지 잘 갈수있게 케어해주더라구요. 그런데 입양해온 보호소는 성묘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유리에만 갇혀있는 것 같아서 더 환경좋고 입양까지 책임져 보내주는 타보호소에 보내고 싶어서 파양을 할 것 같다고 직접 찾아가서 말했더니 그건 고양이가 잘있는지 5개월이내 10번 의무적으로 사진과 영상을 확인을 해야하는데 거부하면 500만원의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그런데 저는 그것까지 알아본 결과 타보호소에서 고양이가 잘지내는지 요청할때마다 사진과 영상을 보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입양한 보호소에선 계속 재파양을 자기네에서 무조건 300만원 주고 해야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저는 더이상 그곳에 대한 신뢰가 없어져서 그쪽으론 파양할 마음이 없는데 이렇게 된 상황에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제가 법적으로 부과해야하는 과태료가 발생하나요?그리고 무조건 입양한 곳에서 재파양을 해야 하는 건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 파양하겠다고 말한 녹취와 계약서 밖에 없습니다.
입양시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서 조항은 그대로 써 드리겠습니다.
01
입양 전 고지한 문제, 입양 당시 확인되지 않은 입양 전 문제(분양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견하기 어려운 잠재적 유전적 질환의 보균 및 발병 등), 입양 후 입양자의 개인사정 (변심, 알레르기 등 질병, 거주지 변경 등), 동물의 부적용, 성격이나 외형상의 이유, 입양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해 발생한 문제 등으로 인한 책임비 반환은 불가능합니다.
02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간(시간)에 관계없이 파양 (입양 취소) 입소 비용은 발생됩니다. 비용 300만원
03
입양 후 동물에 대하여 발생하는 문제(등물의 입질, 불안 등 부적응 및 골절, 감기, 피부질환 등 건강 이상)은 업체에서 관여할 수 없으며 책임지지 않습니다.
04
상기 프로필에 작성된 내용은 위탁자(파양자)가 전달하는 내용에 의존하므로, 사전 저희 업체측에서는 추가 검진 및 의료적인 부분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행동 사항에도 훈련이나 교정을 진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05
동물유기시 동물 보호법 위반으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06
입양 후, 업체측의 입양 동물 관리 목적의 사진 및 영상 요청은 5개월.이내 10회 의무적으로 전송해 주셔야 합니다. 거부할 경우 500만원의 비용을 배상할 것에 동의합니다.(1회당 5장이상)
07
입양 후 파양의 우려가 있거나 유기된 경우 필히 업체에 통보해야 하며, 미통보시 위약금으로 200만원의 비용을 배상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08
서명 홈케어 신청 대상 동물이란 위탁자가 신청하는 서비스로 입양 후 입양자의 자택으로 방문하여 안전진단을 하게 되는 서비스입니다. 대상 동물 입양시는 의무 동의시에만 입양이 가능하므로 동의와 함께 주소지가 기재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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